ISA 비과세 한도 얼마까지? 3년마다 리셋하는 절세 극대화 전략까지 정리

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기준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세금이 0원이고, 초과분도 9.9%만 내면 끝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아깝고, 3년마다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이 한도가 리셋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세 효과를 몇 배로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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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ISA 가입자가 900만 명에 육박하면서 “비과세 한도가 대체 얼마야?” 하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한도를 500만 원으로 올리겠다, 6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뉴스가 쏟아지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4월 현재 국회를 통과한 개편안은 없습니다. 현행 비과세 한도는 여전히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기존 제도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비과세 자체도 좋지만, ISA의 진짜 힘은 손익통산과 분리과세에 있거든요.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고, 한도 초과분도 일반 세율 15.4%가 아니라 9.9%만 적용하고, 거기에 종합소득에 합산조차 안 되니 건강보험료도 안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예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ISA 비과세 한도, 현행 기준 정확히 얼마인지

 

ISA 비과세 한도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까지, 서민형(농어민형 포함)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돼요. 여기서 순이익이라 함은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배당·매매차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입니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도 400만 원 비과세를 받아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반형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초과 수익에는 9.9% 분리과세(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가 적용돼요. 일반 계좌였으면 15.4%를 뗐을 테니 세율 차이만 5.5%p입니다. 작아 보일 수 있는데, 금액이 커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ISA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진짜 큰 메리트예요. 종합과세 최고세율이 49.5%인데, ISA 안에 넣으면 9.9%로 끝나는 셈이니까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 안 되고요.

 

📊 실제 데이터

KB국민은행 공식 절세효과표 기준, 순이익 1,000만 원일 때 일반 계좌 세금은 154만 원이지만, ISA 일반형은 79만 2천 원(비과세 200만 + 초과 800만 × 9.9%), 서민형은 59만 4천 원(비과세 400만 + 초과 600만 × 9.9%)입니다. 일반형 기준 74만 8천 원, 서민형 기준 94만 6천 원을 아끼게 돼요.

비과세 한도별 실제 절세 금액 비교

 

구체적으로 얼마나 아끼는지 숫자로 보면 체감이 확 옵니다. ISA 안에서 발생한 순이익 규모별로, 일반 계좌 대비 절세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순이익 일반 계좌 세금 ISA 일반형 세금
200만 원 30만 8천 원 0원 (전액 비과세)
500만 원 77만 원 29만 7천 원 (절세 47만 3천 원)
1,000만 원 154만 원 79만 2천 원 (절세 74만 8천 원)

서민형이면 절세 폭이 더 커집니다. 순이익 500만 원 기준으로 일반 계좌 77만 원 vs 서민형 ISA 9만 9천 원이니까, 67만 1천 원을 아끼는 거예요.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이 별거 아니지 않냐”는 분들이 있는데, 손익통산까지 합치면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 절세 효과는 표보다 큽니다.

손익통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ISA 안에서 미국 ETF 배당금 240만 원 수익이 나고, 해외펀드에서 5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순이익은 190만 원입니다.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안에 들어오니까 세금이 0원이에요. 일반 계좌였으면 240만 원 전체에 15.4%를 적용해서 36만 9,600원을 냈을 겁니다. 손실을 이익에서 빼줄 수 있다는 게 ISA만의 구조적 장점이에요.

 

3년 풍차돌리기, 비과세 한도를 무한 리필하는 법

 

ISA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은 계좌당 한 번만 적용됩니다. 10년을 유지해도 200만 원 그대로예요. 그런데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이 리셋됩니다. 이걸 3년 의무 기간이 끝날 때마다 반복하는 게 ‘ISA 풍차돌리기’라는 전략이에요.

구조는 단순합니다. 3년 차에 ISA 해지 →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정산 → 다음 날 새 ISA 개설 → 비과세 한도 200만 원 다시 부여. 9년이면 이 사이클을 3번 돌릴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을 총 600만 원까지 챙기는 셈이죠. 하나의 ISA를 9년간 유지했으면 200만 원 딱 한 번이었을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ISA 수익 200만 원 났으면 해지하고 재가입하라”가 정석이에요. 반대로 3년간 수익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면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사용 납입한도가 이월되니까 계속 유지하면서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연간 한도 2,000만 원을 매년 채우지 못했다면, 5년 유지 시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 꿀팁

풍차돌리기의 핵심 타이밍은 배당금 지급 직전입니다. 배당락일 전에 해지하면 배당금이 ISA 밖에서 잡혀 비과세를 못 받아요. 해지 전에 보유 상품의 배당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배당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해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재가입은 해지 다음 날 바로 가능하니, 공백 기간은 하루면 충분해요.

한 가지 주의할 점. ISA를 해지하면 보유 중인 상품을 전부 매도해야 합니다. 중개형 ISA에서 주식이나 ETF를 가지고 있다면 시점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해지 시점의 시장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해지 후 만기 자금이 정산되면 30일 이내에 새 ISA를 만들면 됩니다.

 

만기 자금 연금 이전으로 세액공제 300만 원 추가

 

풍차돌리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SA를 해지한 뒤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존 연금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 세액공제 한도가 총 1,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돼서 49만 5천 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초과 소득자는 13.2%로 39만 6천 원이고요.

여기서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3,000만 원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그 10%인 300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나머지 2,700만 원은 연금계좌 안에서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돼요. 이 돈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금액을 결정하는 게 좋아요.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전까지 중도 인출이 안 되는 반면,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한해 꺼낼 수 있어요. 유동성이 중요하다면 연금저축 쪽이 유리합니다. 중요한 건, 이전할 때 반드시 금융회사에 “ISA 만기 자금 연금 이전”이라고 고지해야 세제 혜택 누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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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ISA 신설과 비과세 한도 확대 전망

 

2026년 1월,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년형(만 19~34세,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과 국민성장형으로 나뉘는데, 기존 ISA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청년형은 납입액의 10%, 최대 연 2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성장형은 비과세 한도 확대 또는 분리과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국내 ETF·국민성장펀드 등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어요. 해외 ETF는 불가능합니다. 6월 출시를 목표로 논의 중이지만, 세부 조건은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때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도 계속 논의되고 있어요. 2024년에 납입한도 연 4,000만 원, 비과세 한도 일반형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안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부자 감세”라는 반대에 부딪혀 21대·22대 국회 모두 부결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납입한도 3억 원, 초과 세율 5.5% 인하까지 건의한 상태예요.

 

⚠️ 주의

비과세 한도 500만 원, 납입한도 4,000만 원 등의 수치는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개편안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이미 확정된 것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2026년 4월 현재 현행 기준은 비과세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납입한도 연 2,000만 원(총 1억 원)이에요. 개편안이 통과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게 정부 방침이므로, 지금 가입해두는 것이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현행 ISA로도 충분히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풍차돌리기와 연금 이전을 조합하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개편안까지 통과되면 비과세 한도가 더 커지니까, ISA 계좌 자체를 안 만들어둘 이유가 없어요. 빈 통장이라도 지금 만들면 3년 의무 기간이 바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은 매년 리셋되나요?

아닙니다. 한 ISA 계좌당 한 번만 적용되는 누적 한도예요. 매년 200만 원씩 받는 게 아니라, 계좌 전체 운용 기간 동안 순이익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한도를 리셋하려면 해지 후 새 ISA를 개설해야 해요.

Q. 3년 안에 꼭 해지해야 하나요?

3년은 최소 유지 기간이지, 만기가 아닙니다. 3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 가능하고, 만기를 5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어요. 비과세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빨리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게 유리하고, 아직 수익이 적다면 유지하면서 납입한도를 이월시키는 전략도 있습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간 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이었던 사람은 일반 ISA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생산적 금융 ISA의 국내투자형이 도입되면 제한이 풀릴 수 있지만,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예요.

Q. 국내 주식 매매차익도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나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ISA 비과세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에서 손실이 난 경우에는 손익통산 계산에 포함돼서 다른 상품의 과세 대상 수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Q. 생산적 금융 ISA와 기존 ISA를 동시에 가질 수 있나요?

정부 발표 기준으로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중개형 ISA를 유지하면서 청년형 또는 국민성장형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어요. 단, 청년형과 국민성장형을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고, 청년형은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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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기준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이고 개편안은 아직 국회 미통과 상태입니다. 이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3년마다 해지·재가입하는 풍차돌리기로 비과세를 리셋하고,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까지 챙기세요. 생산적 금융 ISA가 6월 출시 예정이고 7월 세법 개정안에서 기존 ISA 확대 여부도 확정될 전망이니, 지금은 현행 제도 기준으로 먼저 계좌를 만들어두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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