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가 반복될 때마다 냉난방비 부담이 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매년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는데요. 오늘은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신청기간, 지원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란? 지원 대상 자격요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며, 대상자에게는 완전 무료로 지급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가구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만 7세 이하 영유아(취학 전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한 다자녀세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6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셨고 정보 변동이 없는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문 신청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합니다. 셋째, 직권 신청으로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신청해 주는 방식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 세대원 특성 | 노인(65세↑), 영유아(7세↓),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다자녀세대 등 |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직권 신청 |
| 필요 서류 | 신분증, 전기·가스·난방 요금 고지서 (대리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별 지원금액과 사용기간 안내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세대는 295,200원, 2인 세대는 407,500원, 3인 세대는 53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이 연간 총액으로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월별 지원금이 아니라 연간 총 지원금액이며,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참고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입니다.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하절기(7월 1일~9월 30일)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바우처를 아끼고 겨울철 난방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두어야 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하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 실물카드 방식을 선택하면 등유, 연탄, LPG 등을 직접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동절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격과 세대특성을 확인한 뒤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후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며,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사에서 배송해 드립니다. 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027년 5월 31일 이후 미사용 금액은 전액 소멸되므로 사용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를 지급받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중에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생기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대원 수 감소의 경우 변경 신청 기간이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로 짧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서둘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콜센터(1600-3190)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바우처가 지급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보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은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요금차감(가상카드) 방식이 편리합니다. 반면 등유, 연탄, LPG를 직접 구입해야 하는 분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동절기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에 맞춰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핵심 요약
2026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하·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간(2027년 5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되니 꼭 기간 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