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를 받을 때마다 15.4%의 이자소득세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연 3.5% 금리 상품에 1천만 원을 넣어도 실수령 이자는 약 29만 6천 원으로 표면 금리보다 확연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절세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활용 가능한 이자소득세 절약 방법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ISA 계좌로 비과세와 분리과세 동시에 잡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는 이자소득세 절약의 1순위 상품입니다. 예금, 펀드, ETF 등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이자소득세 15.4%가 아닌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3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기 자금보다는 중장기 여유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1억 원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2.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자소득세 0원 만들기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 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 강력한 절세 상품입니다.
2026년부터 가입 대상이 일부 변경되어 만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5천만 원을 연 3.5%에 1년간 예치하면 일반 과세 시 약 27만 원의 세금이 빠지지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이 금액을 고스란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 해당 자격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조합 출자금과 예탁금 활용하기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이 되면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출자금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예탁금 역시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이 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조합원 가입은 소정의 출자금만 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해당 지역의 농협이나 신협을 방문하여 조합원 가입 후 예탁금이나 정기예금 상품에 세금우대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4. 연금저축과 IRP로 세액공제까지 챙기기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이자소득세를 직접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총급여에 따라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단독으로는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점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시점을 은퇴 이후로 미루는 효과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장기적으로 유리한 절세 전략이 됩니다.
5. 절세 상품 조합 시 주의할 점
절세 상품을 활용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ISA는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도 해지 시 일반 과세로 전환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자격이 제한적이므로 반드시 자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ISA와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여 종합과세 기준 아래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마다 비과세 한도와 가입 조건이 다르니 가입 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에서 꼼꼼히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